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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성당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Q.

교무금이 밀리면 교적전출이 안 되나요?

A.

교무금이 밀려도 교적전출은 가능합니다.

Q.

'교적'이 뭐예요?

A.

교적이란 신자의 세례, 견진, 결혼, 사망 등에 관한 기록대장입니다.
성사기록과 신앙경력, 교육 등도 기록되므로 사목자료로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성당은 출생지이고 출생신고는 세례문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적은 가톨릭 신자의 주민등록과 호적인 셈입니다.

Q.

교적 관리의 교회법

A.

교적이 본당에 없으면 유아세례, 혼인면담, 성당관할 묘지구입, 판공성사표 등에 불편합니다.
본당 관할에 속하지 않은 신자에게는 유아세례, 혼인, 장례 등에 대한 본당신부의 성사권한이 없습니다.

Q.

교적을 다른 신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타 본당에서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Q.

교적 전ㆍ출입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사할 때 이사할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본당 사무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교적을 옮긴 1주일 후에는 이주지 관할본당에서 이전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본당 관할 내에서 이사를 해도 꼭 알려야 합니다.

Q.

교적의 분가이전

A.

교적의 분가는 호적의 분가와 비슷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와 해외 장기이주 등이 그 예입니다.

Q.

타종교로 개종하면 교적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적만 별도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됩니다.

Q.

'거주불명'이 무슨 뜻인가요?

A.

교적이 거주불명으로 처리되는 경우
아무 사유 없이 본당과 소식이 끊어지면 교구 전산망 내에서 거주불명처리 됩니다.
연결고리는 판공성사와 기타 방법 등으로 확인합니다.
"쉬는 교우(냉담자)"는 주소지에서 살 때, 특별사목이 요구될 뿐 거주불명자는 아닙니다.

Q.

거주불명자 교적은 간단히 복구

A.

거주불명자 교적은 교구 전산망을 통하여 어느 본당에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교적을 간단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교구의 거주불명자는 성당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