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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면담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예비 신랑 신부의 혼인성사를 위해서는 준비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서류를 구비하고 본당신부와 면담을 가져야 합니다.
혼인면담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서류는 일주일 전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면혼인이 뭔가요?
세례 받은 자가 비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 교회법으로 반드시 관면(寬免)이 필요합니다.
관면이란 교회가 교회법에 저촉된 사항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면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는 ?
1. 신랑 신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씩
2. 세례증명서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3. 혼인교리 이수증
위의 혼인서류를 면담 1주일 전까지 성당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면혼인식은 담당 신부님과 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관면혼인식때는 혼인반지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직계, 방계가족이 아닌 성인으로 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가급적으로 신자이어야 함)
혼인교리는?
혼인조당은?